티스토리 뷰
목차
연말정산 월세공제 최대한 7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 기타사항,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 봅시다.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매년 연말에 세금신고를 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잘하면 상당한 액수의 환급금, 이른바 '13개월치 월급'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격 요건
세입자라면 생각보다 월세 부담이 크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흔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적절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본인과 다른 가구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여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습니다.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보다 작아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전용 85㎡이지만 지역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필요하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때 17%,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일 때 15%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도가 있기 때문에 연간 750만 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총액에 과세기간 동안의 임대차일 수를 곱한 다음 임대차기간 동안의 임대차일 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그 결과 얼마나 혜택을 받을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다른 사람이 임대한 곳의 임대료를 내는 것을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또 전입신고 후의 경우만 인정됩니다.
기타 알아야 할 사항
그런 유용한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임대를 했는데도 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신청이 누락되더라도 과세표준 기준으로 최대 5년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니 그 기회를 활용하면 됩니다. 근로자라면 매년 연말 일괄 신청을 하고 함께 진행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납부액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알아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방법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하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