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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storyglara1 2024. 10. 7. 22:33

목차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주텍마련저축 소득공제

     

    공제대상자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2023년 기준)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12.31. 기준)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할 것(본인 명의에 한함) 2015.1.1. 이후 납입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 필요.

    ※ 주택마련 저축 종류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종합포함), 종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2010.1.1. 이후 폐지되었으나, 종전 가입자는 종전의 규정대로 소득공제 적용

     

     

    소득공제 혜택

    주택마련저축 납입 금액의(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 40%를 소득공제

     

     

    구비 서류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츨.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

     

     

    신청하기

     

    본 안내는 2023년 상반기 주택 등기현황에 따른 안내입니다. 실제 위 요건에 따른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